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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5 2017고단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 들인 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27. 04:35 경 부산시 사상구 D, 3 층 E 공소사실의 ‘G’ 은 ‘E’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F(24 세) 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 자를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노래 타운 카운터 쪽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절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절하였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