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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경 파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읍 G에 전원주택 개발을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H 등 6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2억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6필지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5억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8,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차용금증서

1. 입금표 사본

1. 파주시 I 토지등기부 등본

1. 파주시 G 토지 등기부 등본

1. 각 사실조회회신(파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각 부동산(G, I 땅)은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전혀 없고 명의신탁 또는 동업자로 주장하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이 전부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감정결과에 따른 재산상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