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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0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 고단 5082』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분 임금 850,000원, 2020. 1월 분 임금 2,100,000원 등 소계 2,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323,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지급 일 미 준수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부터 2020. 8.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월 분 임금 3,156,68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 2019. 7. 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5437』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