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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243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피고인

B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2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주거지 및 번지를 알 수 없는 pc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D, E, F 등)인 ‘보물섬’ 게임에 (이전 원탁, 히든, 대박, 원피스) 접속하여, 1개의 방에 5명의 회원들이 들어가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하고, 승패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포커의 한 종류인 일명 ‘바둑이’ 온라인 게임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국민은행 계좌(H) 등 2개 계좌를 이용해, 사이트 본사 운영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도합 74,172,400원 상당을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주거지 및 번지를 알 수 없는 pc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D, E, F 등)인 ‘보물섬’ 게임에 (이전 원탁, 히든, 대박, 원피스) 접속하여, 1개의 방에 5명의 회원들이 들어가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하고, 승패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포커의 한 종류인 일명 ‘바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