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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7 2019구합5621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10. 22.부터 육군 장교로 근무하다

2012. 8. 31. 퇴직한 후 2015. 6. 1.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건축시공기술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각 취득한 건설기술인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경 정부합동으로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경력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원고의 일부 경력 허위신고를 의심하여 과거 원고가 소속되었던 국방부(육군공병학교)에 경력 허위신고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순번 신고내용 삭제유형 / 신고일 사업명 참여기간(참여일) 담당업무 1 D청사신축공사 2000. 2. 5.~ 2000. 12. 24.(324일) 관리감독 C 유형 / 2015. 5. 28. 2 E아파트실시설계용역 2000. 6. 5.~ 2000. 12. 31.(210일) 관리감독 B 유형 / 2015. 5. 28. 3 E아파트신축공사 2001. 1. 1.~ 2002. 12. 27.(726일) 관리감독 B 유형 / 2015. 5. 28. 4 F아파트신축공사 2010. 8. 1.~ 2012. 8. 30.(761일) 관리감독 A 유형 / 2015. 5. 28. 육군공병학교는 2018. 5. 10. 3건의 사업 참여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여 C협회에 이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C협회는 2018. 9. 27. 위 3건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건의 사업 참여 경력을 삭제한 후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하 아래표의 ‘사업명’란에 기재된 각 공사를 그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공사’로 지칭). 삭제유형 - A 유형: 직위해제, 파견, 휴직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기간에 신고한 경우 - B 유형: 타 기관(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 C 유형: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부서간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