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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2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5. 27. 20: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과 C이 위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그 옆집에 사는 피해자 F(37 세 )으로부터 ‘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 는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