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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3:0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 포 공항 국제선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등 다른 택시기사들은 택시 정류장에 대기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 C(42 세) 이 택시 정류장을 벗어 나 순서를 지키지 않고 손님을 태우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코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7.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