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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5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이사장 F에게서 ‘ 공 사장 카페 명의 변경에 따른 대책 수립’ 항목 부분의 내용( 이하 ‘ 기타 토의 내용’ 이라고 한다) 을 2016. 12. 26. 자 이사회 회의록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삭제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12. 27. F의 이메일로 기타 토의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회의록 초안을 송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후 2017. 12. 30. 양평군 청에 기타 토의 내용을 삭제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할 때까지 F에게서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하여 별다른 지시를 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F과 다른 이사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피고인에게 서 실제 회의한 내용 중 기타 토의 내용이 삭제된 회의록이 작성되었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E은 감독 관청 인 양평군 청에 2016. 12. 26. 자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했는데, 기타 토의 내용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Q이 공사장 카페를 E 대표이사 N에게 양도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해당 부분을 임의로 삭제할 만한 동기도 충분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이사장 및 이사들 명의로 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양평군 청에 위조된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