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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노347 (1)

감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교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결국 피해자는 교회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횡령의 공소사실로 형사 제 1 심 및 항소심 절차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