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07 2020가단109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24610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2017. 5. 1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24610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2017. 5. 11.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