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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8 2011고합89 (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G노동조합 H단체 경주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B은 G노동조합 경북일반노조위원장이다.

[이 사건 집회의 개최 배경] G노동조합 포항지부는 포항시와의 위탁운영협약 및 재협약에 따라 2000. 12. 31.경부터 포항시로부터 운영자금을 교부받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하여 왔다.

포항시는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직영하기로 결정하고 2010. 11. 23.경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위탁운영협약 해지의 의사를 G노동조합 포항지부에 통보하였으며, 2011. 1. 1.경부터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직영하면서 G노동조합 포항지부가 운영을 위해 고용하였던 근로자 9명을 해고하였다.

G노동조합 포항지부는 이에 반발하여 2011. 5. 31.경부터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 1개동과 ‘해고는 살인이다, 포항시는 고용승계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 2개를 설치하고 방송차량 1대를 동원하여 소속 노조원 2 내지 5명씩 조를 이루어 항의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천막농성이 한 달 보름 이상 계속되자 포항시는 2011. 7. 14.경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I, J을 비롯한 G노동조합 포항지부 간부 30여 명은 2011. 7. 14.경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위 행정대집행을 당한 후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G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포항시의 행정대집행이 부당하다고 알리고 포항시가 해고된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것과 포항시립예술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7. 22.에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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