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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508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3쪽의 '제2의

가. 2 소득 및 가동기간'에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한편으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사종사자로서 원고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노임과 농촌일용노임 중 더 많은 소득인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망인의 생존기간 중에는 생활비가 지출될 것이 명확하므로 입원기간 즉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8. 4. 31.까지는 일실수입 산정시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망인의 거주지가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긴 하나 망인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온 점,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60세 8개월 26일의 나이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체(하지기능 장애 1급 및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도시보통인부로 일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일실수입은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의 생존기간 중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가 편의상 구하는 2018. 4. 31.까지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쪽의 '제2의

가. 4 계산'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