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86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G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G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 A가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 B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G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0. 1.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범어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대구 동구 H빌라 201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범어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사실은 피고인 B에게 위 주택을 임대 준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달 21.경 피해자 우리은행 범어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 A가 1,125만 원, 피고인 B이 1,17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G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세를 가장하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위 G과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2010. 1. 28.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우리은행 중동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위 H빌라 501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