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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08 2015가단544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B 신축공사현장에 부대토목 및 아스콘 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9,515,000원에 도급받아 2013. 8. 6.부터 2013. 10. 27.까지 그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공사대금 중 9,24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27,115,000원(= 119,515,000원 - 9,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은 원고 명의로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공문이고,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은 피고의 현장소장인 C가 원고에게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공사명은 에코건자재 토공사, 2,000만 원, 발급일은 9월 15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갑 제5호증은 피고의 직원인 D가 원고에게 “말미를 한 번만 더 달라.”라고 이야기한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119,515,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사대금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