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169

횡령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씩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2014. 12. 말경까지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목계 총무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납입받아 보관하던 계금 합계 6,200만 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4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