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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1772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5층 181.25㎡를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9.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