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1772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5층 181.25㎡를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9.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5층 181.25㎡를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9. 1.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