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3314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아전기공업 주식회사,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753,985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