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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랑 역 쪽에서 양돈 농협 중화 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사거리를 통과하기 위해 잠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