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4나438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6. 12. 26.경 완공되어 주식회사 훼미리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4층으로 이루어졌고, 지상 층은 상가로, 지하층은 주차장(지하 1층 내지 3층은 유료 주차장, 지하 4층은 이 사건 건물 입주자를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다. 원고는 2013. 11. 15.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9.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617㎡(이하 ‘이 사건 관리실’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실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실은 이 사건 주차장의 전유부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관리실을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실 용도로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차장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공용부분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