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25928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508,757원 및 그 중 26,060,797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6,447,9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에 그 본점을 두고 보청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1. 11. 11. 피고와 사이에 보청기판매 및 렌탈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4. 피고에게 물품공급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E, F대리점(이하 ‘이 사건 E 지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6.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 지사를 위탁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경영(공동 직영매장 및 보청기렌탈 지사) 계약서 제2조[갑의 의무] ① 갑(피고)은 경영 위탁의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을(원고 A)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E, F 대리점을 본사 직영매장과 동일하게 수탁운영 한다.

④ 갑은 을에게 내부적으로는 본부장 직급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는 E, F지사의 대표 지위를 부여한다.

⑤ 갑은 을에게 매월 급여(월급여 150만원)를 지급하며, 4대 보험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3조[을의 의무] ④ 을은 위탁경영보증금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갑에게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종료후 갑은 을에게 반환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본 계약은 당연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5조[이익 배당금의 분배 및 처리] ① 갑의 위탁운영으로 발생한 이익배당금은 갑과 을 50대 50으로 배분하며 월 말일을 기준하여 이익배당금의 50%를 갑이 을에게 익월 1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익배당금이란 갑이 위탁 운영 중 매월 마감 후, 판매한 매출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