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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2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들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회사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회사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