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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15667

사전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인정사실

F는 망 E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고(을4-1), 망 E의 처인 피고는 2003. 11. 12. 망 E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광진구 D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갑1). F는 망 E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1. 3. 청구금액 61,440,000원인 가압류집행을 하고, 2008. 6. 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갑1).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왔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C은 2009. 5.경 140,000,000원을 마련하여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망 E, 피고, F가 동석한 상태에서 F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당시 망 E과 피고는 2009. 11. 10.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C에게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제1약정서’라 한다. 갑1, 갑3-1, 갑7-2). 일금 일억사천십오만구천칠백원(140,159,700원) 본인(피고)은 상기 금원에 대하여 2009. 6. 20.부터 월 2부의 이자를 매월 20일에 지급할 것과 위 금원에 대한 원금을 2009. 11. 10.까지 변제키로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한다 해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망 E과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에 C은 2009.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140,159,700원인 가압류집행을 하고, 2012. 10.경 망 E, 피고에게 강제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하였다

(갑3-1). 망 E은 2012. 10. 3. C을 찾아가 자신과 아들인 원고(망 E과 피고의 아들이 아니라, 망 E과 전처의 아들이다)의 명의로 약정서를 써줄 것이고, 2012. 12. 15.자로 2부 이자를 줄 것이며, 2017. 10. 15.까지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