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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8 2013고정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7. 27. 21:20경 통영시 E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9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직경 약 10cm)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C, D은 이에 합세하여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