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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297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효촌푸드(이하 ‘효촌푸드’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청구금액 : 36,358,640원)로 하여 2014.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235호로 효촌푸드의 피고들에 대한 '양주시 C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정본은 2014. 1. 29.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효촌푸드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0415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28. “효촌푸드는 원고에게 36,608,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950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6. 23. 위 가압류(36,358,640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932,023원의 채권으로 효촌푸드의 피고들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결정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14. 6. 25.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효촌푸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인 효촌푸드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들과 효촌푸드 사이에 양주시 C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