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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2누26748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중 제1항과 제3항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 경위

가. 공사도급계약 원고 원래는 주식회사 씨앤우방이었다가 2011. 6. 29.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에 흡수합병된 후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편의상 원고라 한다. 는 2006. 11. 7. 발주자인 명지씨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와 경산 우방 유쉘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 중 석공사에 관하여는 2008. 8. 25. 신한석재건설과, 토공사에 관하여는 2007. 2. 20. 삼명토건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8. 7. 원고가 하수급인인 신한석재건설과 삼명토건으로부터 도급목적물을 인수하고서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신한석재건설과 삼명토건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신한석재건설에 대한 부분(별지 제1항 시정명령)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신한석재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다. 이에 따라 신한석재건설은 2010. 8. 11.경 발주자인 명지씨엠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494,92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명지씨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최소한 1,162,374,327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위와 같이 신한석재건설의 직접지급 청구로 명지씨엠에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로도 원고는 명지씨엠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