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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 02: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00원 상당의 맥주 7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0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명세서 (증거목록 순번 3,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