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17』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수원시 권선구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F( 건축면적 146,376㎡, 지하 2 층, 지상 10 층)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12,820,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연제구 H, 2 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F 신축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D 주식회사로부터 1,76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F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그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 이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 이자,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I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I,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업무상과 실 치사) I은 위 F 신축공사( 건물) 의 지하 2 층, 지상 2 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마친 후 공사에 사용하였던 철제 물( 시스템 동바리) 을 지하 1 층에서 보관하던 중 이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I은 2018. 5. 5. 15:20 경 위 F 공사 현장 지하 1 층 입구에서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J(5 톤) 지게차를 조종함에 있어 지게차 조종 면허를 취득한 후 지게차를 운행하고, 지게차에 실은 철재 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 재물을 고정하고 지게차와 수평을 유지하며,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