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61,221,09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기간이 길고, 전체 도박자금이 약 61억 원에 수익금이 약 4억 8,700만 원에 상당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특히 피고인은 B, C, D을 가담시켜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정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인 점, 게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까지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앞에 ‘포괄하여’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