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5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주)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통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7.부터 2019. 8. 5.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6월 임금 4,000,000원, 2019. 7월 임금 4,000,000원, 2019. 8월 임금 645,161원, 연말정산 환급금 1,041,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7, 8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5,457,8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5.부터 2019. 8. 5.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2,556,768원을 비롯하여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634,6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H, K, I,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