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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442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92.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