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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4 2018고단2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0:10 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집에 못 돌아가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 여, 26세, 가명) 및 동료 경찰공무원 G( 남, 가명) 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 사항 등을 묻자, 피해자를 보고 “ 너 이쁘다, 나랑 놀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며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