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동업계약 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등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에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와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