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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458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원심 법정에 현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범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판결 중 ① 절 도의 점은 절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공갈 미수의 점은 민사 사안으로 공갈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③ 명예훼손의 점은 그 범의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의 무죄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점, 공갈 미수의 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각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