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0:1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D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씨발 경찰이 왜 지랄이냐. 실적이 없어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머리로 위 F의 코 부위를 약 2~3회 밀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약 2~3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30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경찰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채증한 동영상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문신을 보여주고 격렬히 저항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