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4.13.선고 2016도18063 판결

가.사기나.사기방조

사건

2016도18063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DL

담당변호사 DI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51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

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

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

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

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C

과 공모하여, 2009. 8. 3.부터 2012. 8. 21.까지 E의원에서 C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817,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고, 2012. 2.

29.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약15호 약식명령의 범죄사

실 중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범행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9. 4. 8.부터 2010. 6.

12.까지 E의원에서 DK 등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허위로 입원치료비를 청구하여 피해

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7,763,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 제1항 기재 사기

의 공소사실 중 2012. 2. 29.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번 부분)과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장소와 수법도 동일하며, 그 범행기간도 중복되고, 달리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 기본적으로 포괄일죄에 있다고 봄이 타

당하며, 이는 원심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2. 2. 29.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어 처벌되었

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2. 2. 29.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시 제1항 사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같이 원심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2. 2. 29.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까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파기되어야 하는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10.27.선고 2015노25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