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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078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