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6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17:15 경 대구 달서구 파호동 12-3 강 창 교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B 차량의 뒷 번호판에 자전거를 장착한 상태로 주차를 해 두어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번호판의 표기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위반 신고자료, 차적 조 회자료
1. 각 수사보고
1.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