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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7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2734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02: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사우나 ’에서, 피해자 H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그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인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몰래 집어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6. 경부터 2015.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5,8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1) 특수 절도 ( 가) 2015. 9. 19. 자 범행( ‘I 사우나’) 피고인들은 2015. 9. 19. 03:50 경 부천 원미구 J에 있는 ‘I 사우나’ 내에 있는 찜질 방에서, 피해자 K가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흰색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머리 위에 놓아두고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고인 B는 그 직후 피고인 A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우나를 몰래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나) 2015. 10. 8. 자 범행( ‘L 사우나’) 피고인들은 2015. 10. 8. 02:40 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L 사우나’ 내에 있는 찜질 방에서, 피해자 N이 그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 인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옆에 놓아두고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고인 B는 그 직후 피고인 A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찜질 방을 몰래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경부터 모텔, 찜질 방 등을 전전하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들의 아이디로 허위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