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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8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21:40경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일하던 일명 E라는 사람과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개뿔도 없는 것들이, 저 십할 개새끼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물수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이들에게 “저 씹할 경찰이면 다가, 어이구 씹할 경찰 지랄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H의 허벅지와 허리를 수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 제지, 수사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8월)

2.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1년8월 [특별양형인자]

1. 업무방해죄 : 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