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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7 2015고정6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35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3. 12월 말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2,400가구(72,000kg), 시가 36,00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에 대해서는 3줄(46번째, 47번째, 48번째 줄), 한정면허 G에 대해서는 4줄(1번째, 38번째, 46번째, 50번째 줄)을 각각 낙찰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3. 12.말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약 6,000가구(180,000kg) 시가 90,00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①, ②항과 같이 오만둥이 8,400가구(252,000kg) 시가 126,000,000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사본,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