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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6. 2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7. 03:19 경 제주시 광양 9길 10 제주 시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 지인 제주시 H에 있는 I까지 이동하게 한 후 택시비 11,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6. 2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가 동부 경찰서 J 다”, “ 이런 좆같은 년 아 쌍년 아, 술값 못 줘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에게 “ 여기 앉아 봐라 씨발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