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4 2015고단15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0:0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일행들이 술을 사겠다고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지불능력 또한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행들에게 10만 원권 수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술을 사겠다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일행들을 데리고 왔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10만 원권 수표를 보여주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돈은 있지만 못 준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