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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사건 별지 범죄 일람표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가족과 여자친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14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5.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6. 4. 28.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 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