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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2 2015가단2032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가. 그 중 16,1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7.부터 2015. 6. 1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기간 2001. 11. 25.부터 2003. 11. 10.까지 24개월, 보증금 2,2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매월 10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이후에도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22. 원고에게 16개월의 월차임을 체납하였음을 인정하고 경기가 회복되는대로 지급하고, 2009. 3. 6. 29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현재 미납임대료는 3,740만 원이고, 이는 이전의 16개월의 미납임대료와 2014. 12. 임대료 22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7일 이내에 위 미납임대료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과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2월분 임대료, 2015. 1월분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3. 22.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차임 18개월 분 3,960만 원, 2009. 3. 6. 지급하기로 한 290만 원 합계 4,250만 원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공제한 2,0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