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료 3,300,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1. 2.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보수공사 추진, 위 아파트 통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1. 30.경 피해자가 그 시공사인 G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여 제1차 가지급금으로 3억5천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 17.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567-28에 있는 국민은행 방화동지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중 1,000만원을 국민은행 발행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수표번호 : I 내지 J) 10장으로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5.경 위 하자보수 손해배상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여 제2차 가지급금으로 183,634,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K)으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16. 11:5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1-26에 있는 국민은행 화곡역지점에서, 피고인이 L로부터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4,341,530원을 송금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경 N 등 피해자 아파트의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업무 부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