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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2306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747,893원 및 그 중 20,405,533원에 대하여는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