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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4 2014고정953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충남 천안시에 있는 주식회사 F 소속으로서 J, K, L, M, N 각 화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소속으로서 E 화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화물차유류 구매카드를 등록하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유가보조금(리터당 345원)으로 보조해 주는 것을 알고 실제 주유량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위 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6.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사이에 위 H 주유소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I 관리의 J 등 5대의 화물차에 경유 약 30 내지 45만원 상당을 주유하고, I은 소지하고 있던 화물차유류구매카드로 위 경유 대금을 약 20% 부풀린 약 50 내지 52만원에 결제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현물(개인 차량에 주유 또는 화물차에 첨가제 투입)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천안시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8,293,352원을 과다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H 주유소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 관리의 O 화물차에 경유 약 30 내지 45만원 상당을 주유하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화물차유류 구매카드로 위 경유 대금을 약 20% 부풀린 약 50 내지 52만원에 결제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현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