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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5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비료 등 도 소매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업주는 ①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ㆍ 면허 ㆍ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 ㆍ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ㆍ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③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8. 2. 12. 10:34 경 부산 금정구 금 샘로 485번 길 부산 외국어 대학교 도서관 앞 도로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52 세) 로 하여금 비료 운반 작업을 마치고 E 2 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F 5 톤 화물 트럭의 화물 적재함에 적재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화물 트럭 발판과 도로의 경사도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