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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단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2. 20:50 경 부산 기장군 C 피해자 D( 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죽고 싶나!

"라고 욕설하면서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테이블을 뒤엎으려 하고 상의를 벗어 가슴 문신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위 D과 성명 불상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들 아 느그가 뭔 데 지랄이고!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