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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14442

부가가치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1,152,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지급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2. 원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시 1,017,500,000원), 착공연월일 2017. 6. 2., 준공예정연월일 2017. 11. 30., 공사완료연월일 2018. 1. 31.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년 11월 초순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9.경 원고에게 ‘계약이행각서 및 공사공정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다른 공사업체에게 나머지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진행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43.13%이고, 위 기성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398,952,5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면 438,847,75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6. 2. 300,000,000원, 2017. 9. 12. 100,000,000원, 2017. 9. 29. 100,000,000원, 2017. 11. 1. 10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 원고는...